5000만원 넣자 "더, 더…" 원금 5배 준다던 업체, 1.5억 받고 잠적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4.07.02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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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김 모 씨가 A 업체에 해지 대금 입급을 요청한 문자 메시지. 사진=뉴스1피해자 김 모 씨가 A 업체에 해지 대금 입급을 요청한 문자 메시지. 사진=뉴스1


주식 컨설팅, 코인, 주식 투자 명목으로 돈을 보내면 몇 배로 불려주겠다고 해 1억5200만원을 투자했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4월 25일 사기 혐의로 A 업체 등에 대한 고소장이 들어와 수사 중이다.



피해자 김 모 씨(60대·남)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해 6월 전화로 자신들을 컨설팅 업체라고 소개하며 "한 달 안에 수익이 나지 않으면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한 후 김 씨에게 1000만원가량의 컨설팅 비용을 요구했다.

김씨는 "이들이 5000만원을 추가로 넣으면 약 5배로 불려주겠다며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인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 업체는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코인에 투자하면 이익을 볼 수 있다"며 코인 투자도 유도했다. 자신들이 코인을 대신 거래하겠다며 또 다른 법인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할 것을 요구했고 김씨는 4800만원을 해당 계좌로 입금했다.

이들은 앱상에서 표시된 코인 잔액을 보여주며 김씨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코인 계좌 잔액은 모두 사라졌다. 김 씨는 "코인 지갑 잔액이 0원이 돼 있어서 연락을 해보니 아무도 연락받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기존 6000만원가량의 컨설팅 비용도 돌려 달라고 지속해서 요청했지만, A 업체는 김씨에게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시간을 끌었다. 이들은 이후 약 600만원만 돌려준 후 점차 연락받지 않았다.


A업체는 지난 2월에도 김씨에게 다시 접근해 "자신이 회사 대표인데, 이번에는 진짜 손실을 메워주겠다"며 특정 종목의 주식 투자를 요구했다. 자금이 떨어진 김씨에게 이들은 "카드 대출로 돈을 빌리면 되지 않냐"며 약 5000만원의 추가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관련 서류 사진을 전송하며 김씨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이 또한 거짓으로 밝혀졌고, 얼마 안 가 이들과의 연락도 완전히 두절됐다.

고소장을 제출한 김 씨는 "코인, 컨설팅비, 주식 등 다양한 사기 수법에 총 1억5200만원 정도의 손해를 입었다. 작년부터 환급을 계속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며 "나만 당한 게 아닌 것 같다. 경찰 조사에서 차례대로 피해자들을 불러 조사한다고 한 만큼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안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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