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실장, '채상병 특검법'에 "대통령 임명권 보장돼야"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2024.07.0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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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2024.07.01.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2024.07.01. [email protected] /사진=조성우


대통령실이 야당 주도로 강행되고 있는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적어도 대통령이 속해 있는 여당, 국민의힘 의원의 동의를 얻으면 그 관점이 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사는 행정부의 영역인 만큼 적어도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차원이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여야 합의를 위한 대화와 노력에 더 성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날 천 의원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나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대법원장 등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는 중재안'을 거론하면서 "국민의힘 의원 열명가량이 중재안에 동참해서 200명 넘는 의원의 찬성으로 통과되면 이를 수용하자고 대통령에 제안하실 의지가 있느냐"고 정 실장에게 물었다.

그러자 정 실장은 "특검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특검을 선정하는 절차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여야가 뜻을 모으는데 노력을 해야 한다"며 "그래야 명분도 서고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성안해온 특검법안은 공정성에 굉장히 큰 의문이 제기된다"며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 여당 추천권을 근본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삼권분립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수용하기 어려운 법안"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특검 추천권을 주는 내용이다.

정 실장은 "적어도 수사는 행정부에 속하는 영역"이라며 "결국 특검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임명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실장은 '한 전 위원장의 채상병 특검법 중재안 제안에 대통령이 격노하신 적이 있느냐, 한 전 위원장을 배신자로 여기느냐'는 질문에는 "없다,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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