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노포커스, 232억 CB 조기상환 우려에 대책 고심

머니투데이 박기영 기자 2024.07.02 15:06
글자크기
제노포커스, 232억 CB 조기상환 우려에 대책 고심


산업용 효소 전문기업 제노포커스 (3,565원 ▲5 +0.14%)가 232억원 규모 4회차 전환사채(CB)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행사를 앞두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회사는 대환 발행이나 경영권 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2일 제노포커스에 따르면 만기전 취득한 49억여원 규모 4회차 CB를 지난달 28일 NH투자증권 펀드 등에게 재매각하기로 했다. 이는 2022년 7월 발행한 4회차 CB의 조기상환 청구권 행사기간이 도래한 데 따른 것이다. 이 회사는 CB를 재매각하면서 조기상환 청구권을 내년 6월28일까지 행사할 수 없도록 단서 조항을 달았다.



조기상환청구권이란 CB를 보유한 채권자가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정해진 이자와 원금을 상환받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CB를 주식으로 전환했을 때 손실이 예상되면 원금 보전을 위해 풋옵션을 행사한다.

앞서 이 회사는 시설자금 100억원과 운영자금 132억원 조달 목적으로 4회차 CB를 발행했다. 해당 자금 중 139억원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했고, 나머지 92억원은 채권과 예금 등으로 보유 중이다. 해당 CB는 표면이자율 0%, 만기이자율 2%이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2년 뒤인 이달 6일이다.



현 주가(1일 종가 3760원)가 CB 전환가액(4140원)보다 낮은 상황에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기간이 임박하자 CB 재매각과 조기상환청구 비율 하향 조정 등 대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앞서 제노포커스는 지난달 10일 채권자인 기관과 1차 조기상환 청구와 관련해 최대 40%까지만 청구할 수 있도록 계약에 합의사항을 추가했다. 나머지 금액은 두 번째 풋옵션 행사일인 오는 10월에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첫 풋옵션 행사일에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CB에 대해 실제 상환일까지 연간 12%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1차 풋옵션 행사일 이후 자금조달에 성공할 경우 2차 풋옵션 행사일(3개월 후) 이전에도 CB 조기상환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

증권업계는 2차 조기 상환일인 10월 6일까지 제노포커스가 자금조달을 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제노포커스는 1분기 말 개별 기준 현금성 자산(예금+단기금융상품)이 93억원 수준에 그친다. 회사 관계자는 "제노포커스가 경영권 매각과 리파이낸싱(대환발행), 자회사를 통한 투자 유치 등을 놓고 방안을 고심 중"이라면서도 "다만 일반 공모 유상증자 등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제노포커스의 실적도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노포커스는 주력 사업인 산업용 효소 매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원재료 등 매출 원가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액은 14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8%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3억원으로 같은 기간 19.3% 감소했다.

연결기준 영업손실 규모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21년 38억원에서 2022년 62억원, 2023년 94억원으로 적자 폭을 키웠다. 제노포커스 관계자는 연결기준 영업손실 확대에 대해 "신약개발 자회사인 바이옴로직의 연구·개발(R&D)비용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인인 삼덕회계법인이 제노포커스의 100% 자회사 바이옴로직의 부실에 대해 우려한다는 점도 자금조달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3년 감사보고서에서 회계법인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바이옴로직은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자산의 과대계상 위험이 존재한다"라며 "제노포커스에서 바이옴로직은 장기대여금(166억원), 종속기업투자주식(157억원) 등 관련 누적손실충당금 설정전 자산총액의 35%를 차지하는 주요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상환 절차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조기상환 청구권을 일부 10월로 미룬 것은 그때까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