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진=뉴시스](https://thumb.mt.co.kr/06/2024/07/2024070118175383705_1.jpg/dims/optimize/)
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순애)는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7일 오후11시20분쯤 20대 여자친구 B씨를 경기도 하남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잠깐 만나자'고 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휴대전화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범인이 사용한 흉기를 검색했고, 흉기 4자루를 구입한 뒤 B씨를 불러내 10분 만에 살해했다.
'환청이 들려 범행을 저질렀다'는 A씨 주장에 관해선, 이를 입증한 진료 내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