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정지' 없이 우회전 한 시내버스에 '쾅'…70대 여성 숨졌다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2024.07.0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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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경찰서 전경/사진=뉴스1경기 분당경찰서 전경/사진=뉴스1


우회전 할 때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시내버스에 70대 여성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시내버스 기사 A씨(5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3분쯤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한 삼거리에서 시내버스를 몰다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아 B씨(70대)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보행자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상황에서 사고를 당했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당시 신호를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가 난 삼거리는 우회전 신호는 없었다. A씨가 우회전시 일시정지하지 않은 탓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고 발생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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