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앞둔 '예보법'…연간 수입 7800억 증발되나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24.07.02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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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상 예보료율 한도 일몰시/그래픽=임종철예금자보호법 상 예보료율 한도 일몰시/그래픽=임종철


예금보험공사가 다음달 일몰 예정인 예금자보호법(이하 예보법) 예보료율 한도를 두고 비상이 걸렸다. 예보법 개정안을 다뤄야 할 국회 정무위원회가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예고돼 일몰 이전에 개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어서다. 현행 예보료율 한도가 그대로 일몰되면 예보료 수입이 연간 7800억원 감소하는 데다 저축은행 특별계정 상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가 각 금융회사로부터 거둬들이는 예보료의 한도규정이 다음달 31일 일몰을 앞뒀다. 예보법엔 업권별로 공통 0.5% 이내로 규정됐고 이 규정 안에서 시행령으로 △은행 0.08% △보험과 금융투자회사 0.15% △저축은행 0.40%로 정해 예보료를 받는다.



이같은 예보료율은 일몰규정으로 만들어져 그동안 5차례 연장됐다. 다음달 말까지 또다시 연장되지 않으면 1998년에 정한 종전 규정에 따라 업권별 요율한도를 새롭게 적용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은행은 0.05%로 낮아지고 금융투자 0.1%, 저축은행 0.15%로 각각 하향조정된다.

종전 한도로 환원되면 예보료 수입은 연간 약 7800억원 감소한다. 예보료 수입의 절반 가까이(45%) 차지하는 저축은행 특별계정 부채상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별계정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 쓰인 자금으로 예보료 수입의 일정부분을 떼내 잔여부채를 상환하는 중이다.



예보료율 일몰연장은 21대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선 최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2027년까지 일몰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6년말 저축은행 특별계정 종료, 2027년말 예보채 상환기금 종료 등의 일정을 감안해 2027년까지 현 수준을 유지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일몰연장 방안에 여야의 이견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의 대치국면이 한동안 이어졌다. 여당이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키로 했으나 '채상병특검법' 등으로 여야의 대치가 예고됐다. 정무위원회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다음달 안에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예보료는 은행의 경우 분기마다, 다른 업권은 연단위로 낸다. 은행은 9월말 기준으로 예보료를 산정해야 하고 다른 업권은 12월 말에는 지급할 금액을 책정해야 한다. 은행업권의 지급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늦어도 9월말 이전에는 일몰연장안이 확정돼야 소급적용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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