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상 예보료율 한도 일몰시/그래픽=임종철](https://thumb.mt.co.kr/06/2024/07/2024070117482661155_1.jpg/dims/optimize/)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가 각 금융회사로부터 거둬들이는 예보료의 한도규정이 다음달 31일 일몰을 앞뒀다. 예보법엔 업권별로 공통 0.5% 이내로 규정됐고 이 규정 안에서 시행령으로 △은행 0.08% △보험과 금융투자회사 0.15% △저축은행 0.40%로 정해 예보료를 받는다.
종전 한도로 환원되면 예보료 수입은 연간 약 7800억원 감소한다. 예보료 수입의 절반 가까이(45%) 차지하는 저축은행 특별계정 부채상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별계정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 쓰인 자금으로 예보료 수입의 일정부분을 떼내 잔여부채를 상환하는 중이다.
일몰연장 방안에 여야의 이견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의 대치국면이 한동안 이어졌다. 여당이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키로 했으나 '채상병특검법' 등으로 여야의 대치가 예고됐다. 정무위원회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다음달 안에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예보료는 은행의 경우 분기마다, 다른 업권은 연단위로 낸다. 은행은 9월말 기준으로 예보료를 산정해야 하고 다른 업권은 12월 말에는 지급할 금액을 책정해야 한다. 은행업권의 지급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늦어도 9월말 이전에는 일몰연장안이 확정돼야 소급적용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