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카톡·인스타 썼다가는 '불심검문'"…국정원 경고한 이유는

머니투데이 김인한 기자 2024.07.0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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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1일부터 보안 규정 강화…민감 개인정보 확인해 처벌할 수도
中에 불심검문 당하면 법집행인과 언쟁 삼가고, 즉시 영사 조력 받아야

국정원, 중국 여행자 대상 불심검문 주의 당부. / 그래픽=김현정 디자인기자국정원, 중국 여행자 대상 불심검문 주의 당부. / 그래픽=김현정 디자인기자


우리 정보당국이 하반기부터 중국에 장기체류 중인 국민은 물론 단기 출장·여행자를 대상으로 중국 공안기관의 '불심검문'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각종 SNS를 이용하는 경우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1일 국정원에 따르면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는 이날부터 휴대전화·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대한 불심검문 권한을 명문화한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 또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국가안전기관 형사사건 처리절차 규정'도 시행된다.



개정된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을 보면 중국 공안기관은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사람에 대해 △신체·물품·장소의 검사(제52조) △시청각 자료와 전자 데이터 등 증거의 조사·수집(제20조) △검사 현장에서 즉각적인 행정처분(행정구류·벌금 등) 부과(제108조)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국가정보원이 1일부터 중국에 장기체류 중인 국민은 물론 단기 출장·여행자를 대상으로 중국 공안기관의 '불심검문'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사진=뉴시스국가정보원이 1일부터 중국에 장기체류 중인 국민은 물론 단기 출장·여행자를 대상으로 중국 공안기관의 '불심검문'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사진=뉴시스
중국 공안기관이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할 경우 우리 국민의 채팅 기록, 이메일 수·발신 내역, 사진 등 민감 개인 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관련 정보 수집에 따른 구류·벌금 등의 신체·경제적 불이익도 당할 수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VPN을 통해 중국 내 사용이 금지된 카카오톡·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을 공개적으로 이용할 경우 불심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군사·항만 등 보안시설을 촬영할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중국의 경제쇠퇴', '외자 배척', '민영기업 탄압' 등을 주장하거나 관련 정보를 유포하면 단속·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을 방문할 경우 스마트폰·노트북 등에 저장된 메시지·사진 등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게 정보당국의 설명이다.

우리 정보당국은 중국 지도자, 소수민족 인권, 대만 문제 등 민감주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불심검문을 당했을 경우 중국 측 법 집행인과 언쟁을 삼가고 즉시 외교부 영사 콜센터 또는 주중국대사관, 체류 지역 총영사관에 알려 영사 조력을 받아달라고 했다.


국정원은 "해외 국가들의 정책 변화로 우리 국민이 피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조기 파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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