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청사](https://thumb.mt.co.kr/06/2024/07/2024070116465730843_1.jpg/dims/optimize/)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등이 청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9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달 27일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교섭대표노조가 쟁의행동을 하려면 단일화에 참여한 노조 전체 조합원의 투표 참여가 요구되기 때문에 쟁의행위에 개입할 장치가 마련된다"라고 봤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교섭대표노조로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는 제1조항은 2012년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단을 받았다"며 "단일화가 안 됐을 경우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되는 조항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 나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