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여러개일 때 교섭대표노조 정해야 한다'는 노동조합법, 합헌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2024.07.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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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청사 헌법재판소 청사


한 사업장에 복수 노동조합이 구성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을 통해 교섭해야 하고, 일정 기간안에 교섭대표노조를 정하지 못했을 경우 과반수 노조가 이를 맡도록 하는 법이 합헌 결정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등이 청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9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달 27일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교섭대표노조가 쟁의행위를 주도하는 건 교섭절차를 일원화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근로조건을 통일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교섭대표노조가 쟁의행동을 하려면 단일화에 참여한 노조 전체 조합원의 투표 참여가 요구되기 때문에 쟁의행위에 개입할 장치가 마련된다"라고 봤다.



다만 이은애,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소수 노조의 절차적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교섭대표노조로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는 제1조항은 2012년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단을 받았다"며 "단일화가 안 됐을 경우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되는 조항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 나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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