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편의점 사람 못뽑는다'...최저임금 차등적용 논리 살펴보니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24.07.02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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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서 사용자 위원들이 PC방과 일반음식점의 월평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적힌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4.06.27. ppkjm@newsis.com /사진=강종민[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서 사용자 위원들이 PC방과 일반음식점의 월평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적힌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4.06.27. [email protected] /사진=강종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시한을 넘긴 가운데 이르면 2일 최대 쟁점인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 여부를 표결에 부칠 것으로 전해지면서 자영업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차등적용이 결정되면 일부 업종의 경우 이원화된 최저임금 수준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계들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 논리를 앞세워 올해만큼은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1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요구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업종은 음식점업(한식·외국식·기타 간이), 택시운송업, 체인화 편의점 등이다. 중소기업계는 이들 업종의 임금 지급 능력이 현저하게 낮다고 본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내세우는 첫번째 배경은 업종별 임금수준 격차다. 고용노동부의 지난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근로자의 임금액은 전기·가스 부문이 994만원으로 숙박음식점업 208만원의 4배가 넘는다. 전체 평균은 401만원이다.

임금 격차는 기업의 수익성과 연관이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조 부문의 경우 의료물질 의약품 업종의 영업이익률은 7.77%지만 가죽 가방 신발 업종은 3.83%다. 서비스 부문의 경우 교육분야가 7.14%인데 반해 사업지원 부문은 -0.27%로 적자 상태다. 대체로 임금수준이 높은 곳이 수익성도 높다. 전통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분야는 임금의존도가 높은 사업군인데 최근 최저임금이 지속해서 오르면서 수익성이 더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한다.



결정된 최저임금만큼 실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도 다시 증가 추세다. 정부의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 지난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 근로자는 전년대비 25만명이 증가한 301만명이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13.7%로 전년도 12.7%에서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2019년 16.5%로 정점을 찍은 최저임금 미만율은 2022년까지 지속해서 감소한 바 있다.

최저임금 지급조차 벅찬 업종은 기술보다 단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곳이 대다수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지난해 임금실태 분석에 따르면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은 농림어업 분야가 36.6%로 가장 높고, 뒤를 이어 숙박음식업 31.2%, 기타서비스업 21.8% 등으로 나타난다. 반면 과학 기술 서비스 분야의 미만율은 2.8%에 그친다.

계속되는 업종별 빈익빈 부익부에도 임금 마지노선을 중위업종에 맞추다 보니 수익성이 낮은 업종의 경영환경이 악화한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주장이다. 만약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의 최저임금을 낮게 책정하면 오히려 고용이 확대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7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총이 최저임금 인상 억제 및 차별 적용을 강요하고 있다며 규탄하고 있다. 2024.6.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7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총이 최저임금 인상 억제 및 차별 적용을 강요하고 있다며 규탄하고 있다. 2024.6.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반면 노동계는 차등적용이 최저임금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내용이라며 반대한다. 근로자의 최저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임금 마지노선을 이원화하는 것은 누군가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해외의 다른 국가의 사례와 비교할 때도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맞선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20개에 가까운 국가가 차등적용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상향식'으로 적용한다. 업종, 지역, 나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더 높게 책정하는 방식이어서 '하향식'을 요구하는 국내와는 반대 사례라는 지적이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이달 중순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지난해엔 법정시한을 20일 넘긴 끝에 시간당 9860원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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