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감면 2년 연장한다…국토부, 규제개선 41개 과제 발굴

머니투데이 조성준 기자 2024.07.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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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간 추가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2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총 4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026년까지 2년간 연장한다. 당초 25% 감면은 올해 말까지 계획돼 있었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경제부담을 경감한다는 점과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감면유지 권고를 감안해 2년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됐다.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는 연 시행하고 지자체 도로는 연장 협조를 요청한다.



48톤 이상 고중량 차량의 운행허가 기간의 연장을 위한 서류를 간소화한다. 이들 차량은 대개 2개월 이내의 짧은 도로 운행허가 기간을 부여받고 허가 기간이 만료돼 연장 신청 시 지자체 등이 추가로 요구하는 등 증빙서류의 제출로 인한 부담이 있었다. 동일한 차량.노선.화물로 허가 기간만 연장할 때는 관련 증빙서류 등을 최소화하는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올해 중 개정 추진한다.

또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의 납부 방식 일원화하고 ITS장비 성능평가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 이외에도 도로 분야 10건의 규제개선도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아파트 내 승강기 교체 시 철거와 설치를 동시에 허가한다. 기존에는 개별적으로 행위허가와 사용검사를 각각 받아야 해 교체가 늦어지는 불편함이 있었다. 논의를 통해 철거와 설치를 동시에 허가하고 사용검사도 설치 후 1회만 실시하도록 한다.

노인복지관, 아동복지센터, 주야간보호센터 등 복지 관련 시설의 셔틀버스 운행 시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의 범위가 불분명해 허가기준에 혼선이 있었다. 이번 규제개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소유한 자가용 자동차로 유상운송이 가능한 범위를 '교통약자법'에 따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을 포함한 교통약자로 명확히 해 교통편의도 증대한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토부는 국민이 평소 체감하는 규제를 재조명하기 위해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 중이니 규제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국토부 누리집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를 이용해 언제든지 건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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