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BBNews=뉴스1](https://thumb.mt.co.kr/06/2024/07/2024070116215866286_1.jpg/dims/optimize/)
30일(현지시간) FT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메타의 '비용 지불 혹은 개인정보 제공' 모델이 DMA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메타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에게 유료 구독을 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하도록 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DMA는 거대 기술 기업이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에서 개인정보를 결합하거나 교차 사용하려는 경우 이용자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메타가 요금 장벽을 세워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사실상 강요한다는 게 EU의 판단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주 메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비조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만약 메타가 DMA를 위반한 것으로 최종 결론 난다면 메타는 전 세계 하루 평균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에 직면할 수 있다.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과징금은 최대 20%까지 올라간다. 최종 결과는 예비조사가 시작된 지난 3월25일부터 1년 안에 발표된다. 그 안에 메타는 반론이나 시정 조치를 통해 대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