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부터 김지수 변호사, 이승우 대표변호사, 정연재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법승](https://thumb.mt.co.kr/06/2024/07/2024070115283084686_1.jpg/dims/optimize/)
이어 "몇 십년간 친족상도례 조항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해당 조항 개정에 소극적인 입장이었는데,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더불어 입법 시한을 정하여 조항 개정이 요구돼 더 늦기 전에 국민들의 법 감정과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는 것 같다"며 "특히 이번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형식상 가족이라는 부분보다는 유대관계 등 실질적으로 함께해온 상황들을 고려하였는데, 현 시대에 있어서 가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도 주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친족 재산 범죄의 경우 피해자 의사에 따라 국가 형벌권을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형법 328조 2항 규정이 합헌으로 판단된 현 시점에서 국회에서 친족상도례 조항을 2항과 어떻게 조화롭게 개정할지 귀추가 주목되는데, 관련해 정연재 변호사는 헌법소원 과정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2항과 같이 상대적 친고죄로 한다거나 처벌불원서를 낸다는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연재 변호사와 이번 헌법소원을 함께 준비한 김지수 변호사는 "위헌심판에서는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인 헌법적 적합성에 대한 치밀한 주장과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은 헌법 질서 유지, 국민의 기본권 보호, 법치주의 실현, 사회 정의 구현, 헌법 해석의 발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기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야 하는 만큼 헌재의 결정에 그동안의 노력이 보상 받은 기분"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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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향후 친족상도례 조항 개정은 이득액 5억원 이상의 특경법위반죄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두거나, 형 면제가 아닌 상대적 친고죄로 규정하는 등 피해의 정도나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법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밖에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는 형사소송법 조항 등도 헌재의 심판 대상이 되면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본사를 비롯해 인천, 남양주, 수원, 천안, 대전, 광주, 부산, 제주 등 전국 주요 9개 도시에 직영분사무소를 두었으며, 손해배상, 신용회복 전담 서울서초사무소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