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했다간 성범죄자 된다" 시끌…성희롱 대응 매뉴얼 논란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4.07.02 10:02
글자크기
과거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성 관련 교육 자료 일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과거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성 관련 교육 자료 일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경기 화성동탄경찰서가 무고한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아가는 수사 방식으로 비판받는 가운데 정부의 성희롱 문제 관련 교육 자료도 문제로 떠올랐다.

지난달 30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때 대처방안'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해당 글에는 2019년쯤 인천시교육청에서 내놓은 교육 자료 화면 일부가 담겼다.



당시 교육 자료를 보면 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됐을 때 대처 방안으로 '즉시사과', '피해자의 요구사항 이행', '징계가 합당하면 수용' 등 세 가지다.

구체적으로는 행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성희롱으로 불쾌감을 느꼈다면 이를 받아들이고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미 분쟁 조정 상황이라면 피해자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징계당하면 합당한 지를 살펴보라는 설명이다.



해당 안내는 단순 오해나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행위자로 지목됐을 상황에 대한 언급이 없어 '피해자가 지목하면 가해자가 된다'는 해석이 나오며 누리꾼들 반발을 샀다.

이들은 "성희롱했을 때 대처방안도 아니고 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됐을 때 방안이라니. 누가 지목만 하면 난 이미 범죄자", "지목되면 그냥 사과하고 처벌받으라는 게 어떤 사람 머리에서 나온 거냐", "사과 즉시 가해자 되고 성범죄자 된다. 절대 하지 마라" 등 반응을 보였다.

과거 교육 자료지만 내용은 현재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공개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성희롱 의도가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이를 받아들이고 즉시 사과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은 행위자 의도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성적 혐오감이나 굴욕감을 느끼면 성립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무조건적인 행위 부인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협조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서 평소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의심될 만한 언행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매뉴얼은 안내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