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복약지도 없는 상비약, 규모의 경제 없는 염색약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24.07.02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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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약사법에 규정된 편의점 판매 가능 상비약 20개 품목 중 13개(2종 단종으로 실제 11종)는 2012년 7월 이후 12년째 그대로다. 약사회가 '소비자의 무분별한 약물 오남용'을 우려해 반대하는게 가장 큰 이유다.

약사회의 논리가 맞으려면 시중 약국에서 상비약 구매자에게 철저한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달 동료 기자들과 서울 시내 여러 약국의 상비약 판매 실태를 취재('약은 약사에게' 라더니...1시간 만에 타이레놀 700정 샀다)한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3명이 각각 1~2시간 '미스터리 쇼핑'을 해보니, 사실상 수량 제한 없이 상비약을 살 수 있었다. 한 번에 10개(100정)가 넘는 타이레놀을 사도 기본적인 복약지도를 하는 곳이 없었다.

보도 후 약사 단체인 약준모(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뺐다"며 반발했다. 상비약을 대량 판매하는 곳은 극히 일부의 사례라고 일축했다. 미국, 일본 등 다양한 상비약을 슈퍼(드럭스토어)에서 판매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의료 체계와 의료품 관리 방식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한국의 편의점들에서 약을 판매할 권한을 회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편의점 상비약 확대 논의에서 반대 의사를 넘어, 기존 제도의 폐지를 촉구한 셈이다. 약준모는 이런 주장을 펴면서 "언론은 자본이 아니라 민의를 대변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하지만 실제 '민의'는 이들의 주장과 정반대로 편의점 상비약 확대에 찬성 여론이 월등히 높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라는 시민단체가 지난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96.8%'가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어 이전보다 편리하다"고 답했다.

특히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사는 이유로 "공휴일과 심야에 급하게 약이 필요해서"를 선택한 응답률이 68.8%로 집계됐다. 약국이 문을 닫은 시간에 편의점이 '보완재' 역할을 하는 게 현실이다.


이를 외면하고, 되레 편의점 상비약 판매 폐지를 촉구하는 모습은 2017년 말 벌어진 한 소동의 '데자뷔' 같다. 당시 정부는 제산제와 지사제의 편의점 판매 허용 여부를 논의하고 있었는데, 약사회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인사가 자해를 시도하는 돌발상황이 발생하면서 회의가 전면 중단됐다. 이후 두 제품은 물론 화상치료제나 소아용 감기약·해열제 등 편의점 상비약 품목군 확대 논의도 진행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약사회가 인기 염색약 '세븐에이트' 제조사 동성제약을 비판한 이유가 흥미롭다. 동성제약이 지난해 초부터 유통사인 다이소에 세븐에이트를 납품했는데, 동일 용량(성분은 조금 다르다고 한다) 제품 가격이 '약국은 8000원, 다이소는 5000원'으로 가격 차이가 커서 제약사가 폭리를 취한다는 게 이유다.

세븐에이트는 다이소뿐 아니라 다양한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이다. 약사회가 일부 제품 납품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규모의 경제' 원칙을 무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려는 것도 염색 '약'이란 표현 때문일까.
[우보세]복약지도 없는 상비약, 규모의 경제 없는 염색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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