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아동치과주치의 대상 확대…"2026년엔 전학년 대상"

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2024.07.0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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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보건복지부/사진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아동치과주치의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초등학교 4학년에서 1학년이 추가됐다. 지역도 2개에서 9개로 늘어났다.

복지부는 1일부터 서울,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원주, 전남 장성, 경북 경주, 경북 의성, 경남 김해 등 9개 지역에서 초등학교 1·4학년을 대상으로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1차 시범사업은 광주, 세종 지역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2021년 5월 시작돼 지난 4월 종료됐다.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에서는 대상 아동에 1학년을 추가하고, 지역을 신규 공모해 9개로 늘렸다. 2027년 2월까지 진행한다.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전 학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에는 1·2·4·5학년이 시범사업 대상자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아동은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에서 학기당 1회 정기적 구강위생검사와 칫솔질 교육, 불소 도포 등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급은 구강건강관리료 비용의 10%로 4573원 또는 4243원가량이다.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의 경우 면제된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제2차 시범사업으로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대상이 대폭 확대돼 더 많은 아동이 올바른 구강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아동기의 예방적 구강관리로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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