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1) 김영운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32차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6.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과천=뉴스1) 김영운 기자
이해식 민주당 원내수석대변인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권의 무법적인 방송장악 행태를 환기하고 김 방통위원장의 탄핵 여론을 견인해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사례처럼 탄핵안 가결 전 자진 사퇴할 경우를 대비해 국회법을 활용한 '상임위 조사'를 구상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법 제130조 제1항은 탄핵소추 발의 시 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민주당의 기존 입장은 신속하게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지만 지금 김 방통위원장의 꼼수 사퇴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주 사태와 상관없이 국회법에 따라 탄핵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통위가 국민과 국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공영방송 3사 이사진 선임 계획을 강행 처리했다"며 "KBS에 이어 MBC와 EBS까지 '입틀막'해서 정권에 나팔수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반국가적 역사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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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방통위원장은 법원은 물론 국회까지 지속적으로 위법성을 지적해온 2인 체제에서 또다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위법한 행정행위는 그 자체로 무효이기 때문에 방통위의 이번 의결도 원천 무효"라며 "불법과 탈법을 반복하고 있는 김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두 사람에 대한 강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