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이공계 대학생, 국내 우수대학 '연구유학생' 초청 허용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24.07.0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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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이공계 대학생, 국내 우수대학 '연구유학생' 초청 허용


법무부는 1일 세계 대학평가 상위권에 속하는 국내 대학에서 이공계 분야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을 연구유학생(D-2-5)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언급한 '상위권 국내대학'은 영국 '타임즈 고등교육' 세계 평판도 랭킹 200대 대학 또는 영국 평가기관 큐에스(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국내대학을 의미한다.



그동안 연구유학생 비자는 석·박사학위 소지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특정연구기관이 초청한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에 한해 허용됐다. 그 밖의 국내 대학은 국외 학사 과정 유학생을 초청할 수 없어 해외 연구인력 영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는 국외 석사학위 소지자라도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 또는 우수 학술논문 저자의 경우 바로 연구원(E-3)으로 초청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E-3 비자는 국외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해 연구원 유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법무부는 "과학·기술 분야 우수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연구 관련 비자 발급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계부처 및 과학기술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균형 잡힌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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