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화재 재발 막는다..소방청 '리튬전지 소화기' 인증 기준 도입

머니투데이 김온유 기자 2024.07.0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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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허석곤 신임 소방청장이 30일 경기 화성시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화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소방청 제공) 2024.6.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서울=뉴스1) = 허석곤 신임 소방청장이 30일 경기 화성시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화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소방청 제공) 2024.6.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소방청이 최근 경기도 화성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리튬전지 소화기기 인증과 금속화재 소화기 형식승인 기준을 조속히 마련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리튬전지 화재 대응 관련 산·학·연 전문가 자문단으로 구성한 '소화기 등 인증기준 개선 실무 TF(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한다.

국제적으로도 리튬전지에 대한 화재 유형과 소화기 인증기준은 아예 없고 미국과 일부 국가만 금속화재 소화기(D급) 기준을 도입한 상황이다. 현재 금속화재 소화에는 일반적으로 마른모래와 팽창질석을 사용하지만 최근 전지 산업의 발전 등으로 금속화재용 소화기 기준 마련 요구도 많아지고 있다.



TF팀은 전기 자전거 등 소규모 리튬전지 화재에 대한 소화성능(냉각) 및 시험방법 등을 포함한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증 기준을 마련한다. 또 금속화재 소화기 형식승인 기준을 가능한 빨리 적용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마그네슘 소화기 개정 기준을 7~8월쯤 마무리하고, 나트륨·칼륨 소화기 기준도 조속히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화 효과성 실증 실험 등 기술연구도 병행할 예정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리튬전지 및 금속화재에 대한 인증 및 형식승인 기준을 마련해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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