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사과도 못 받았다"…'동탄 성범죄 누명' 20대 한탄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4.07.0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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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을 이용했을 뿐인데 성범죄자로 몰린 20대 남성이 신고자가 허위 신고를 자백하면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사진=유튜브 채널 억울한 청년 갈무리화장실을 이용했을 뿐인데 성범죄자로 몰린 20대 남성이 신고자가 허위 신고를 자백하면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사진=유튜브 채널 억울한 청년 갈무리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성범죄자로 몰려 억울하다고 주장한 20대 남성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도움을 준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던 20대 남성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신고 여성 B씨(50대)가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자백한 점이 결정적이었다.



이날 A씨는 사건 이후 개설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혐의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전부 여러분 덕분"이라며 "여러분의 관심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쉽게 일이 풀리지 않았을 거다.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욕도 없고 심장이 옥죄이면서 숨이 막혀 미칠 것 같았다"며 "참다못해 오늘 정신과 진료를 받고 왔는데 집에 오자마자 '혐의없음' 메시지를 받았다. 해방된 기분"이라고 했다.



다만 "사건이 커지고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급하게 대충 마무리 짓는 듯한 느낌이 없잖아 있다"며 "저는 '혐의없음' 문자만 달랑 받고 신고자에게도, 경찰에게도 아무런 사과도 못 받았다. 수사에 잘못된 점이 있었으면 사과하겠다고 한 거 같은데 별말 없다"며 찝찝한 마음을 드러냈다.

그는 영상 댓글을 통해서도 "하고 싶은 말은 영상에 충분히 담았다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제가 경찰 찾아오자마자 녹음하고 영상으로 만들어 퍼뜨리지 않았으면, 지금쯤 어떻게 됐겠냐"며 "여전히 강제추행죄로 입건된 줄도 모른 채 손가락만 빨고 있었을 거다. 그러다 강압적이고 범인으로 확정 짓는 듯한 그분들의 압박에 빨간 줄 찍찍 그어지지 않겠나"라고 한탄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 10분쯤 경기 화성 동탄 한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 인근 관리사무소 여자 화장실에서 B씨를 몰래 훔쳐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난데없이 찾아온 경찰관과 대화를 녹음해 온라인상에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건을 일파만파 확산하며 경찰 태도를 비롯해 신고 여성 B씨 진술 불일치 등이 논란이 됐다. B씨는 논란이 커지자 자신이 허위 신고했다고 경찰에 자백했고 A씨는 누명을 벗게 됐다.

화성동탄경찰서는 B씨를 무고죄로 수사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한편, A씨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던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내부 감찰을 통해 처분을 내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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