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후진한 여성 BJ…"그냥 지나가" 시청자들이 말렸다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4.07.01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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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캡처/사진=유튜브 캡처


한 인터넷 방송인(BJ)이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후진하는 모습을 공개해 뭇매를 맞았다.

아프리카TV에서 활동 중인 여성 BJ A씨는 지난달 30일 운전 중 실시간 방송을 진행했다.

당시 하이패스가 아닌 현금·카드 지급 차로로 진입한 그는 "아 잠깐만, 잘못 왔다. 나 현금 없는데 어떡해. 이거 후진해도 되겠지? 하이패스로 안 오고 현금 내는 데로 왔네. 다시 옮기면 되겠지"라며 후진을 시도했다.



시청자들이 댓글로 "그냥 지나가면 된다"고 차선 변경을 말리자 A씨는 "그냥 지나가면 돼?"라고 물은 뒤 기존 차로로 주행을 이어갔다.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 A씨는 민망하다는 듯이 멋쩍게 웃어 보이며 운전을 이어갔다.



이 밖에 그는 운전 중 실시간 댓글을 읽으며 전방주시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시청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A씨는 해명 영상을 올리며 "왜 그러세요, 여러분. 아니 그게 내가 막 잡혀갈 일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해명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심각성을 모른다" "웃음이 나오나" "엄청난 참사를 유발할 뻔했다" "아직도 사태 파악 못하고 웃는다" 등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그는 다시 한번 사과 방송을 진행하며 "심각성을 알아야 하는데 사고가 안 났다고 진지하게 하지 못해 죄송하다. 경찰에 자진해 제 행동을 알렸지만,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고속도로에서 길을 잘못 들었다고 차량을 후진하는 행위는 자칫 운전자 사망 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최근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정차 또는 후진하거나 저속 운행하다 추돌사고를 내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법원이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례도 있었다.

도로교통법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유턴·후진 금지 위반 등을 '위협 운전'에 해당하는 경우로 지정하고 있다. 이 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지속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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