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5일만에 또 '탄도미사일'…북러 조약 후 도발 수위 높여

머니투데이 김인한 기자 2024.07.01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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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상보)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

북한이 지난 5월 30일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모습. (사진=조선중앙TV 캡처) / 사진=뉴시스북한이 지난 5월 30일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모습. (사진=조선중앙TV 캡처) / 사진=뉴시스


북한이 또 다시 탄도미사일 발사를 자행했다. 지난달 26일 고체연료 추진체계를 적용한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시험 발사한 지 5일 만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대상인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만 벌써 8번째다.

합동참모본부는 1일 새벽 5시10분쯤 북한군이 동쪽 방향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즉시 이를 추적·감시했다. 현재 미국·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공유해 세부 제원을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6일 극초음속 IRBM을 시험 발사했지만 공중 폭발했다. 당시 북한은 실패한 발사에 대해 '다탄두' 시험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한미는 관련 발사에 대해 초기부터 실패한 발사라고 평가한 바 있다.

올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1월14일 처음 시작됐고 이날까지 벌써 8번째다. 이외에도 북한은 순항미사일을 6번 발사했다. 올해 탄도·순항미사일 발사만 총 14번 자행했다.



북한은 최근 러시아와 군사동맹에 준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이후 한반도 긴장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고조시키고 있다.

북러 조약 체결 직후였던 지난달 20일 낮 11시쯤 군사분계선(MDL·휴전선)을 침범했다. 북한군은 최전방 지역에서 지뢰매설 등의 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전선 침범은 한 달 사이 3차례 자행됐다.

북러 조약 제4조에는 '어느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는 경우 타방은 지체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사실상의 군사동맹이란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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