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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누나를 찾아가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새벽에 숨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범행 직후 최단 거리를 이용해 누나 집으로 이동해 112 신고를 요구한 점 등 제반 사정을 비춰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과 피고인의 쌍방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2심 재판부는 A씨의 심신미약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옷과 손톱 등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된 점 등을 보면 원심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폐쇄회로TV(CCTV) 증거와 술자리에 동석한 목격자 진술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범행 직후 술에 만취해 자기 신체와 행위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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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음주로 인한 이성적 사리분별력이 저하된 상태가 아니었다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