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용 한국신용카드학회장(상명대 경영학부 교수)](https://thumb.mt.co.kr/06/2024/06/2024063017011999833_1.jpg/dims/optimize/)
그런데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2년 이래로 가맹점이 합당하게 부담하는 비용(적격비용)을 3년마다 산출해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 제도로 지난 12년간 수수료율은 지속 하락했으며 연매출액 30억원 이내 가맹점을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지정해 0.5~1.5%의 낮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최근 고금리 지속으로 차주의 상환 여력 축소로 연체채권이 급증하고 있다. 더욱이 카드사는 이용 편의성과 부가혜택으로 무장한 각종 간편결제 회사에 결제부문 시장을 상당 부분 내주고 있다. 카드사 건전성 악화의 배경은 신용판매 수익성 악화를 보전하기 위해 무리하게 현금 대출성 고위험 사업에 뛰어든 결과다.
따라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가 결정하는 수수료율 체계보다는 시장 자율적으로 수수료율이 결정되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편이 낫다. 가맹점 수수료율은 가격탄력성(개인 연회비 인상에 따른 회원 탈퇴 가능성)이 높은 카드회원의 연회비율과 연동시켜야 한다. 경쟁이 치열한 결제시장에서 카드회원의 연회비 인상이 쉽지 않아 가맹점 수수료율의 지나친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또 영세가맹점의 영업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카드 의무수납제를 소액결제에 한해 부분적 현금수납이 가능하도록 조정해야 한다. 아울러 카드사간 담합으로 높은 가맹점 수수료율이 책정되는 것에 가맹점 스스로 대항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미국처럼 가맹점 스스로 집단소송의 간소화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봄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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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최근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율 부과가 잠재적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결 노력 없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의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만 주력하는 정부 정책의 초점이 바뀌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