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와 성관계 후 "합의했다" 당당?…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합헌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2024.07.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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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청사. 헌법재판소 청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피해자 연령 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한 현행법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형법 제305조 제2항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지난달 27일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2020년 5월 신설됐다. 개정 전 형법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행위를 처벌하도록 한다. 하지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늘어난 것을 반영해 연령기준을 16세까지로 상향하고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규정됐다.



앞서 청구인인 A씨는 2020년 19세였을 당시 채팅방으로 알게 된 15세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을 맡은 대구지법은 2022년 11월 '간음'에 관한 부분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 외에 2021년 9월~10월간 5회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인 15세 피해자를 간음한 50대 B씨 등 7명은 위헌 제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7명은 모두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기소됐다.



이들은 성행위 상대방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금지하는 법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된다는 것이다.

또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305조 제1항과 동일한 형벌을 내린다는 점 등을 들어 "현행법이 형벌 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기준으로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상대방의 행위가 성적 학대나 착취에 해당하는지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기에 절대적 보호가 필요하다"며 "반대로 19세 이상의 성인에게는 미성년자의 성을 보호하고 스스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조력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의 성숙도나 판단 능력, 분별력을 계측할 객관적 기준과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입법자로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범위를 연령에 따라 일의적·확정적으로 유형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아울러 헌재는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미만인지 아니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지에 따라 그 보호법익이나 죄질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이 사건은 2020년 5월19일 개정된 형법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피해자 연령기준이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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