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이자·전기요금 부담 낮추고…개식용은 금지

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정인지 기자, 김훈남 기자, 조규희 기자 2024.07.01 04:25
글자크기

[하반기 달라지는 것]

학자금 대출이자·전기요금 부담 낮추고…개식용은 금지


다음달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이자면제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대학생까지 확대된다. 고금리·고물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다. 국민 마음건강을 위해선 우울증 등에 대한 심리상담도 강화한다.

전기요금에 붙는 산업기반요금 요율을 낮춰 가구당 연간 8000원까지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한편 영세 자용업자가 운영하는 트럭에 부과하는 환경개선 부담금도 절반으로 줄인다.



정부는 30일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고 이같은 정책을 안내했다. 앞서 교육부는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자 면제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의 경우 재학 기간에만 대출 이자가 면제됐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재학 기간은 물론 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여기에 더해 기존 중위소득 이하(1~5구간) 학생들도 이제부터는 대출 이자를 졸업 후 2년 범위 내 상환 시작 전까지 면제받게 된다. 아울러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 선포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상환 유예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를 면제받게 된다.



등록금 대출 또한 기존 학자금지원 소득 1~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확대되고, 생활비 대출도 8구간 및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까지 확대 지원한다.

연체금 부과 비율도 인하된다. 대출원리금을 연체할 때 처음 부과되는 연체금 비율이 3%에서 2%로 내려가고, 이후 매월 부과되는 연체가산금 비율도 월 1.2%에서 0.5%로 인하된다. 인하된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고지되는 대출원리금부터 적용된다.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심리상담 지원도 강화하고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심리상담서비스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8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다. 1 대 1 대면으로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신청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비스 유형 선택 및 대상자 기준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은 다음달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로 확대된다. 정부는 2022년 8월부터 39개 시·군·구를 선정해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자체가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 발견하고 안부 확인, 생활환경 개선 등 예방·관리에 힘쓴다.

올해 2월 제정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금지법)은 반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하반기 본격시행된다. 이에 따라 8월7일부터 개 식용이 금지되고 현재 운영 중인 개식용 업계에는 전업 혹은 폐업을 위한 지원을 할 방침이다. 정부는 개식용종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9월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식용 목적 개 사육·증식·도살·유통·판매는 법 제정 후 3년간 유예한 조항에 따라 2027년 2월7일 금지된다.

영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화물차의 환경개선 부담금은 현행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50% 감면된다. 적용대상은 배기량 3000㏄ 이하 일반형 화물차 중 최대 적재량이 800㎏(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차다. 전기요금에 부과됐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도 낮춘다. 기존에는 전기요금의 3.7%를 부과했으나 7월부터는 3.2%로, 다음해 7월부터는 2.7%로 변경한다. 요율 인하를 통해 4인 가구 기준 연간 약 8000원의 부담금 감면이 기대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