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이자·전기요금 부담 낮추고…개식용은 금지](https://thumb.mt.co.kr/06/2024/06/2024063015233196503_1.jpg/dims/optimize/)
전기요금에 붙는 산업기반요금 요율을 낮춰 가구당 연간 8000원까지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한편 영세 자용업자가 운영하는 트럭에 부과하는 환경개선 부담금도 절반으로 줄인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의 경우 재학 기간에만 대출 이자가 면제됐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재학 기간은 물론 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여기에 더해 기존 중위소득 이하(1~5구간) 학생들도 이제부터는 대출 이자를 졸업 후 2년 범위 내 상환 시작 전까지 면제받게 된다. 아울러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 선포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상환 유예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를 면제받게 된다.
연체금 부과 비율도 인하된다. 대출원리금을 연체할 때 처음 부과되는 연체금 비율이 3%에서 2%로 내려가고, 이후 매월 부과되는 연체가산금 비율도 월 1.2%에서 0.5%로 인하된다. 인하된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고지되는 대출원리금부터 적용된다.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심리상담 지원도 강화하고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심리상담서비스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8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다. 1 대 1 대면으로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신청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비스 유형 선택 및 대상자 기준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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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은 다음달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로 확대된다. 정부는 2022년 8월부터 39개 시·군·구를 선정해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자체가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 발견하고 안부 확인, 생활환경 개선 등 예방·관리에 힘쓴다.
올해 2월 제정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금지법)은 반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하반기 본격시행된다. 이에 따라 8월7일부터 개 식용이 금지되고 현재 운영 중인 개식용 업계에는 전업 혹은 폐업을 위한 지원을 할 방침이다. 정부는 개식용종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9월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식용 목적 개 사육·증식·도살·유통·판매는 법 제정 후 3년간 유예한 조항에 따라 2027년 2월7일 금지된다.
영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화물차의 환경개선 부담금은 현행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50% 감면된다. 적용대상은 배기량 3000㏄ 이하 일반형 화물차 중 최대 적재량이 800㎏(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차다. 전기요금에 부과됐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도 낮춘다. 기존에는 전기요금의 3.7%를 부과했으나 7월부터는 3.2%로, 다음해 7월부터는 2.7%로 변경한다. 요율 인하를 통해 4인 가구 기준 연간 약 8000원의 부담금 감면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