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도 "충격적"…용변 실수했다고 4세 딸 무참히 폭행한 아빠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2024.06.3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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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


용변을 보다 실수했다고 자신의 4살 된 딸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찬 2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황해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강원 원주시 한 편의점 인근에서 4살 딸인 B양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딸을 발로 걷어찬 후 넘어진 딸을 일으켜 세웠는데, 그 뒤 쪼그려 앉은 딸을 또 걷어차 넘어뜨리고, 양발로 1대씩 더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딸이 용변 관련 실수했다는 등의 이유로 딸을 무참히 폭행했다.

A씨는 아내 C씨(32)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올해 1월7일 새벽 원주시 자택에서 대화하던 아내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몸을 밀어 넘어뜨린 뒤 수차례 때린 혐의다. 그로부터 열흘 뒤인 1월17일에는 경북 김천시 한 병원 주차장에서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부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아내에게 5만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돌려달라는 아내의 말에 화가나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초범인데도 불구하고 A씨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불과 4살인 아동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아동을 나뒹굴게 했다. 폐쇄회로(CC)TV 영상 속 피고인은 정상적인 부모의 행동이나 훈육 방식으론 도저히 보이지 않고 가히 충격적이라 할 만하다"고 판시했다.

또 "그 외에도 피고인은 배우자를 폭행했다. 수사나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그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와 그의 변호인은 선고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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