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https://thumb.mt.co.kr/06/2024/06/2024063014111658383_1.jpg/dims/optimize/)
3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황해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강원 원주시 한 편의점 인근에서 4살 딸인 B양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딸을 발로 걷어찬 후 넘어진 딸을 일으켜 세웠는데, 그 뒤 쪼그려 앉은 딸을 또 걷어차 넘어뜨리고, 양발로 1대씩 더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내 C씨(32)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올해 1월7일 새벽 원주시 자택에서 대화하던 아내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몸을 밀어 넘어뜨린 뒤 수차례 때린 혐의다. 그로부터 열흘 뒤인 1월17일에는 경북 김천시 한 병원 주차장에서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부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아내에게 5만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돌려달라는 아내의 말에 화가나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또 "그 외에도 피고인은 배우자를 폭행했다. 수사나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그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와 그의 변호인은 선고에 불복,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