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는 지난 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필수 의료 분야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의학적 필요도가 낮은 불필요한 의료 남용 관리를 강화하는 등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본인부담차등화는 관련 내용의 후속 조치다. 국내 연간 외래이용 횟수가 높은 점 등을 감안,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의료 과다 이용 시 본인부담을 높이겠단 취지다.
불필요한 의료 남용이 아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등 연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환자에 대해선 본인부담차등화의 예외를 인정, 현행 수준인 2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예정이다.
앞으로 외래진료 연 365회를 넘은 환자는 초과 이후의 외래진료에 대해 해당 연도 연말까지 본인부담률 90%를 적용받는다. 본인부담금은 외래진료 시 의료기관을 통해 납부하거나 공단에서 미납부한 본인부담금을 사후적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본인부담차등화는 한해 수백 번 외래진료를 받는 등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앞으로 본인부담차등화와 함께 의료 이용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과다의료 이용자가 스스로 의료 이용 횟수를 인지하고, 합리적 의료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