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보신탕 금지…농지 컨테이너 수직농장 16년까지 허용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24.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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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8월부터 보신탕 금지…농지 컨테이너 수직농장 16년까지 허용


올해 2월 제정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금지법) 본격 시행에 따라 8월7일부터 개 식용이 금지된다. 정부는 수직농장 규제 합리화를 통해 최대 16년까지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형태 수직농장 운영을 허용하기로했다.

정부가 30일 발간한 '2024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개식용금지법이 오는 8월7일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에 따라 보신탕 등 개 식용이 금지되고 현재 운영 중인 개식용 업계에는 전업 혹은 폐업을 위한 지원을 할 방침이다. 정부는 개식용종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9월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측은 "개 식용 소비문화를 변화시키고 관련 영업의 전·폐업을 유도해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개식용 관련 사회적 갈등 해소하려 한다"며 "△개의 식용 종식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식용종식위원회 구성·운영 △개식용 업계의 전·폐업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영업 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전·폐업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식용 목적 개 사육·증식·도살·유통·판매는 법 제정 후 3년간 유예한 조항에 따라 2027년 2월7일 금지된다.



농지 입지 규제 완화를 통해 수직농장을 활성화한다. 정부는 농지법 개정을 통해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을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하고 허가기간을 16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그동안 비닐하우스 및 고정식온실 형태의 수직농장은 농지이용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 제한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었지만 컨테이너같은 가설건축물 및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은 타용도 일시사용 또는 전용 절차를 거쳐야 최대 8년까지 농지에 설치 가능했다. 정부는 가설건축물 수직농장의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설치 기간을 연장해 수직농장 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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