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 경유차 환경부담금 50%↓, 전국에 초미세먼지 경보](https://thumb.mt.co.kr/06/2024/06/2024063010170251579_1.jpg/dims/optimize/)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4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생계형으로 소유하고 있는 화물차의 환경개선 부담금 기준금액이 현행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50% 감면된다. 적용대상은 배기량 3000㏄ 이하 일반형 화물차 중 최대 적재량이 800㎏(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차다.
미세먼지 대응력 강화를 위한 36시간 전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는 현재 수도권과 충청·호남권 등 11개 권역을 대상으로 제공하는데 2024년 11월부터는 강원권·영남권·제주권으로 확대한다. 초미세먼지 고농도 예보 조기 제공은 환경부 전국 대기질 정보 누리집인 에어코리아(airkorea.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밖에 7월4일부터 운전자가 홍수경보 발령지점이나 환경부 관리 37개 댐 방류지점 부근 진입 시 차량 내비게이션으로 홍수정보를 제공하는 등 홍수정보 제공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홍수주의보나 경보 발령 시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활용해 안전안내문자로 본인 위치를 확인하고 주변 침수우려지역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