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여성가족부](https://thumb.mt.co.kr/06/2024/06/2024063009434425719_1.jpg/dims/optimize/)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치와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등의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은 이행 명령을 거쳐 감치명령까지 받아야 제재가 가능했지만 9월부터는 이행 명령만으로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내달부터는 스토킹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개별 거주 방식으로 원룸·오피스텔 등을 지원(최대 30일)하는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운영기관은 6개소에서 17개소로 늘어난다.
오는 9월부터 초·중·고등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로 자동 연계되는 시스템도 도입한다. 그동안은 의무교육 대상(초·중)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만 동의 없이 꿈드림센터로 연계되고 고등학교 단계는 동의한 청소년의 정보만 연계돼 지원의 사각지대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