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8천만원 이상 사업자로 확대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2024.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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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국세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국세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국세청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과 기간을 확대한다.

국세청은 정부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가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총 수입금액) 8000만원 이상인 자'로 확대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올해 7월 1일부터 계속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총 수입금액) 8000만원 미만이 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 간이과세 기준금액도 높인다.

올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800만원이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적용대상 품목이 '비철금속류 스크랩'으로 7월1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비철금속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지정금융회사(13개)에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개설해야하며 7월 1일 이후 비철금속 스크랩을 거래 시 반드시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통해 대금결제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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