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https://thumb.mt.co.kr/06/2024/06/2024062921410323807_1.jpg/dims/optimize/)
국세청은 정부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가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총 수입금액) 8000만원 이상인 자'로 확대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올해 7월 1일부터 계속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총 수입금액) 8000만원 미만이 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올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적용대상 품목이 '비철금속류 스크랩'으로 7월1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비철금속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지정금융회사(13개)에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개설해야하며 7월 1일 이후 비철금속 스크랩을 거래 시 반드시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통해 대금결제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