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열린다…'슈링크플레이션' 미고지시 과태료

머니투데이 세종=박광범 기자 2024.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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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료=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자료=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7월부터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RFI(해외외국환업무 취급기관)로 등록된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식품업체들이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품의 중량, 크기, 품질 등을 낮춰 판매하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고지 의무도 강화된다.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열린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그간 폐쇄적으로 운영됐던 국내 외환시장을 글로벌 수준으로 개방·경쟁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본격 추진된다.

우선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RFI 제도가 도입된다. RFI는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재무건전성, 일정 수준의 크레딧 라인 등 외국환거래법상 요건을 갖춰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을 의미한다.



외환당국은 7월1일부터 RFI가 국내 외환시장에서 은행 간 거래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허용한다.

또 외국인 투자자와 금융기관이 자국 영업시간에도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서 오전 9시~다음달 새벽 2시로 연장한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의 외환시장 접근성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된다면 국내 자본시장·금융산업 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거래 당사자가 참여하고 원화 거래량이 확대될 경우 외환시장 안정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에 따라 설치된 공급망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은 하반기부터 자금 지원을 시작한다. 기금은 공급망 선도사업자가 추진하는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 안정화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8월까지 1차 선도사업자를 선정해 하반기 내 최대 5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집중 관리하는 경제안보품목은 기존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확대한다. 공급망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고 핵심산업과 관련된 소재·부품·장비 품목, 방산 등 기술자립 제고가 필요한 품목과 의약품 등 민생과 직결된 분야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가격 그대로둔채 제품 용량 등 줄였을 때 소비자에 고지 안하면 과징금 최대 10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8월부터 시행한다. 줄어들다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인 슈링크플레이션은 기업들이 제품의 가격은 유지하는 대신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제품 용량 등을 줄여 실질적으로는 가격 인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제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 등을 축소하는 경우 소비자들에게 별도 고지토록 의무화했다. 고지 의무가 있는 폼목은 우유, 설탕, 식용유 등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돼 단위가격표시 의무가 있거나 가격조사 대상인 품목이다. 이들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는 용량 등을 축소할 때 변경 전후 내용을 제품 포장, 제조사 홈페이지, 제품 판매장소 중 한곳에 3개월 이상 고지해야 한다.

만약 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원(1차 위반시 500만원, 2차 위반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용량 축소 시 가격을 함께 낮춰 단위가격(출고가격 기준)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등의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 의무가 면제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8월7일부터 △PEF(사모펀드) 설립 △회사 임원(대표이사 제외)의 3분의 1 미만 겸임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 △계열회사간 합병으로서 피합병회사 자체 규모가 300억원에 미달되는 경우 등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유형의 기합결합에 대한 신고 의무를 면제한다.

8월28일부터는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중소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 사용·제공해 손해를 끼친 경우 중소하도급업체가 입은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배상책임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법상 배상한도가 3배 이내로 규정돼 있어 실제 기술유용 행위로 인한 배상액이 손해액의 최대 2배 정도로 낮게 인정됐다.

알테쉬 공습 맞서 '역직구' 지원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공습에 맞서 국내 업체들의 역직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도 시행된다. 관세청은 하반기부터 영세·중소기업이 더 많은 전자상거래 수출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을 기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2배 상향한다.

전자상거래 간이신고 기준 확대는 수출 확대 전략인 동시에 C커머스(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파상 공세에 맞불을 놓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한국 제품에 대한 해외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행정부담을 덜어주면 수출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간이수출신고는 일반수출신고에 비해 신고 항목 등이 절반 이상(57개→27개) 적다. 수출실적 인정 등 혜택은 일반수출신고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또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한 국내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통관환경 조성을 위해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 시기를 명확화했다.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고 직전 연도에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을 기록해 구매대행업자 등록대상이 된 사업자는 다음해 3월까지 세관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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