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스1
공정위는 30일 이 같은 이유로 20개 방음방진재 등 제조·판매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14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 등 20개 방음방진재 등 제조·판매 사업자들은 2016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대우건설이 발주한 총 77건의 방음방진제, 조인트, 소방내진재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입찰별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40조 등을 적용해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민간건설사의 방음방진재 등 구매와 관련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입찰담합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제조업체와 대리점을 모두 적발해 제재한 사례다. 해당 입찰 시장 내에서의 고질적 담합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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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생활 등 의식주와 밀접히 관련된 중간재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