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복도에 알몸남, 남의 방 문 '쿵쿵'…"난 몽유병" 안 통했다

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2024.06.2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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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봉./사진=이미지투데이판결봉./사진=이미지투데이


알몸으로 호텔 복도를 돌아다니며 객실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방실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4일 밤 11시17분쯤 강원도 인제의 한 호텔 복도에서 알몸 상태로 돌아다니며 각 호실 문손잡이를 잡아당겼다. B씨(36)와 C씨(43)가 투숙한 호실 손잡이를 여러 차례 흔들고 문을 두드리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런 행동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몽유병이 있고 화장실을 가려고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몽유병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없고, A씨 객실 안에 화장실이 있음에도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온 점, 출동한 경찰이 당시 A씨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의사소통이 원활했다고 증언한 점을 토대로 이번 범행을 유죄로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공연음란의 범죄, 타인의 주거라는 인식·침입의 범의가 있음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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