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헬스장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렸다는 남성이 자신의 억울함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은 남성이 이용했던 단지 내 헬스장 화장실 입구. /사진=유튜브 채널 억울한 남자 캡처
28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화성 동탄 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었던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사건 종결의 결정적 이유는 신고한 B씨(50대·여)가 '허위 사실로 신고했다'고 자백해서다.
화성 동탄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2명은 이 과정에서 A씨에게 "학생이야? 군인이야?" "지금 나이가 몇 살이야"라고 말하는 등 반말했고 신분증을 꺼내며 손을 떨자 "천천히 꺼내도 돼. 왜 손을 떨어"라고 말하기도 했다.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 없다"며 무고를 주장한 A씨에게 "CCTV 영상이 있다"고 반박까지 했다.
경찰이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글을 화성 동탄서 게시판에 올렸지만, 공분은 가시질 않았다.
특히 경찰이 밝힌 CCTV 영상에서 남녀화장실에서 외부로 나온 순서가 B씨, A씨 순이어서 의문이 일었다. 신고 당일 오후 5시 11분에 B씨가 먼저, 2분 뒤 A씨가 화장실로 각각 입장했지만 5시 14분 B씨가 먼저 화장실 밖으로 나왔다. 만약 A씨가 피의자라면 B씨에게 적발돼 신속히 도주하는 장면이 찍혀야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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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B씨가 전날(27일)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허위신고 했다"는 결정적 자백 진술까지 더해졌다. 하지만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 3명까지 동원해 가며 피해자 진술을 평가했다.
경찰은 결국 B씨의 허위 진술이 사실임을 인정하고 사건을 무혐의 처리로 종결하기로 했다. A씨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던 경찰관들에게는 내부 감찰을 통해 처분이 내려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