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 하며 따르던 선배 딸 성폭행…피해자 죽음 내몬 50대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4.06.2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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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사진=임종철


자신을 친삼촌처럼 따랐던 선배의 딸을 성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 A씨가 검찰 수사 2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지역 선배의 딸 B씨(21)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그 충격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A씨를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 치상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B씨가 사망하자 성폭행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사자명예훼손죄)도 받고 있다.



범행의 충격으로 B씨의 인지능력은 만 4세 수준으로 저하됐으며 수사가 진행되던 2022년 8월 B씨는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 B씨의 죽음으로 충격에 빠진 친아버지는 B씨가 사망한 주거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열악한 임시컨테이너에서 생활을 이어갔다.

A씨는 B씨가 사망해 피해 진술을 할 수 없는 점을 간파하고 지역 동호회 등에 'B씨와 합의로 성관계를 했고 B씨는 아버지의 폭행으로 사망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를 진술할 B씨가 사망한 까닭에 수사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와 B씨가 작성한 다이어리의 내용 등을 재검토해 범행 일시와 장소를 특정했다. A씨가 평소 자신을 '삼촌'이라 부르며 따르던 B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이른바 '길들이기(그루밍)' 수법으로 여러 차례 성폭행한 사실도 밝혀냈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피해자 부모에게 심리 치료비, 주거환경 개선비, 난방비,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충실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 조치를 실시했다"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와 2차 가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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