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보건복지부](https://thumb.mt.co.kr/06/2024/06/2024062817093323102_1.jpg/dims/optimize/)
정부는 30일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고 이같은 정책을 안내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서비스가 필요하지만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을 위한 것이다. 소득 수준에 따른 부담 비용만 지불하면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6월부터 시작해 지자체별로 순차 도입된다.
위기임신 상담 및 보호출산 지원제도는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된다.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는 상담전화(1308)을 통해 출산 전후 주거·돌봄 및 산후조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각종 안내와 상담에도 불구하고 신원을 밝히기 어려운 임산부는 의료기관에서 가명 진료·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이가 태어난 후 임산부는 최소 7일간 아이와 시간을 보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 지방자치단체는 출생등록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치매환자의 체계적 치료 및 관리를 위해서는 다음달부터 22개 시·군·구 내 참여 병의원에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시범사업 지역 내 치매횐자는 모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필요 시 방문진료 서비스까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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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내년 6월까지는 유니트케어형 시설을 시범 운영한다. 유니트는 소규모 인원을 하나의 거주·돌봄 단위인 유니트를 단위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존에 3·4인실 위주로 운영되던 노인의료복지시설을 1인실 중심의 시설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오는 9월에는 청년층 등을 위해 메신저 등을 통한 자살예방 SNS(소셜미디어) 상담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