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 상장된 중국계 기업 키즈테크홀딩스 주가 추이, 중국계 해외 주식 급락 사례/그래픽=이지혜
일확천금의 꿈은 두 달 만에 깨졌다. 지난해 12월27일 주가가 하루만에 90% 폭락했다. 1주당 1.3홍콩달러(약 231원)이던 주가는 0.25홍콩달러(약 44원)로, 그야말로 휴지 조각이 되면서 순식간에 2억원을 날렸다.
키즈테크 홀딩스는 홍콩증시에 상장된 중국계 장난감 제조업체다. 지난해 10월 초까지만 해도 1.3홍콩달러 수준이었으나 주가가 오름세를 타기 시작하더니 같은 해 12월22일 2.5달러까지 치솟았다. 두 달도 안 돼 주가가 90% 넘게 상승한 것이다. 하지만 상승세는 이날이 마지막이었다. 바로 다음 거래일인 27일 주가는 90% 폭락하며 0.25홍콩달러로 뚝 떨어졌다.
홍콩 상장사인 굉기그룹도 비슷한 사례다. 지난해 8월 초까지만 해도 1.6홍콩달러 수준이던 주가는 하루에 많게는 50% 이상씩 상승했고 9월13일 9홍콩달러까지 뛰었다. 한 달 만에 상승률이 460%에 달한다. 역시 오름세는 길게 가지 않았다. 2거래일 연속 7%, 14%씩 빠지더니 3거래일 뒤인 18일 하루 만에 78% 하락했다. 9홍콩달러이던 주가는 1.56홍콩달러로 하락했다.
지난해 8~9월 한국 투자자들이 매입한 굉기그룹 주식은 약 188억원어치. 매수상위 4위 종목이었다. 이 밖에도 최근 두 달간 국내 투자자 매수 상위권에 오른 홍콩 상장사 에프린트는 지난 14일 68% 하락했고, 의신홀딩스는 지난달 27일 81% 폭락했다. 홍콩뿐만 아니라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중국계 기업 이홈하우스홀딩스도 올해 1월 3일과 4일 전일 대비 61%, 47%씩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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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리딩방 추천으로 키즈테크 홀딩스에 투자했던 B씨는 "거짓말 같았지만 수익을 몇 번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긴 것 같다"며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완만한 곡선을 그리는 게 일반적인데 어느 날 그야말로 절벽처럼 뚝 떨어졌고 리딩방도 사라져버렸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국내외 유명 투자전문가를 사칭하는 리딩방의 해외주식 매수 추천에 유의하라고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SNS에서 유명인을 사칭해 추천하는 종목은 대부분 거래가 활발하지 않거나 시가 총액 수준이 낮아 특별한 이유 없이 급등·급락하기 쉬워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리딩방에 속아 13억 잃었는데…"수사 중단" 경찰도 손 못 쓰는 이유
최근 경찰과 금융감독원 등에 피해사실을 접수하는 해외주식 불법 리딩방 피해자들이 잇따른다. 신고 1건당 피해규모는 10억원을 훌쩍 넘는데 가족들의 원망이 무서워 피해사실을 숨기는 사례를 더하면 규모가 더욱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실태파악이 어렵다는 점이다. 해외 리딩방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는 것도 어려운데 금융당국에서는 마땅한 방법이 없고 수사당국은 해외주식과 관련한 이슈라서 피의자는 물론 수사정보를 모으는데도 애를 먹는다. 일반적인 리딩방 사건과 형태도 다르고 해당 기업은 중국에, 상장은 홍콩이나 미국증시에 돼 있어 수사협조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유명인 사칭해 해외주식 들어갔더니 폭락…금감원 현황 파악 나서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중단된 것은 사건 단서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통상 투자 리딩방 사기의 경우 가짜 사이트 등을 통해서 범행이 발생하기 때문에 투자금을 입금한 계좌 같은 단서가 남는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투자자들로 하여금 실제로 홍콩 상장 주식을 매입하게 한 경우로 유의미한 단서는 카카오톡 대화뿐이었다. 경찰은 다른 단서가 발견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유사한 사례는 더 있다. 홍콩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나스닥 시장 등 해외 시장 종목을 추천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매수하고 나면 주가가 급락하는 식이다. 당국은 이들의 피해를 인지하고 있지만 수사 등을 통한 구제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들에 대한 조치를 미뤄왔는데 이는 당초 자본시장법으로 해외주식 관련 부정거래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최근 이와 관련해 현황 파악에 나섰고 소비자 보호 방안도 고민 중이다. 법률 검토를 거쳐 부정거래행위의 경우에는 해외 상장 증권을 이용했더라도 국내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측은 "불법 리딩방과 관련된 해외 종목과 관련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리딩방 끝판왕" 투자자 주의해야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게다가 이들 사례의 경우 조사 범위가 국경을 넘나들어 특히 조사 난이도가 높다. 리딩방 피해 종목들의 본사는 중국이나 홍콩인데 법인 등록지는 버뮤다제도, 케이맨제도 등 조세 회피처로 여겨지는 영국령이다. 그러면서 상장은 홍콩이나 미국 증시에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리딩방 운영자는 초국경의 특징을 정확히 알고 우리 사법기관과 감독기관의 한계점을 정확히 찌른다"며 "그야말로 투자 리딩방의 끝판왕"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현재로서는 수사가 쉽지 않은 만큼 피해 예방을 위해 투자자들이 각별한 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감원도 이런 문제의식 하에 적극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3일 나스닥 상장으로 현혹하는 비상장주식 투자에 주의하라는 소비자경보를 냈고 16일에도 국내외 유명 투자전문가를 사칭하는 채팅앱의 해외주식 매수추천에 유의하라고 경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SNS로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한국 투자자 대상으로 불법 리딩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며 "해외 주식에 투자할 때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취지에서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