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 대상부터 기술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까지 기술금융 전반을 아우르는 기술금융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기술기업을 충실히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평가 제도가 개선된다. 은행이 일반 병·의원 및 소매업 등과 같은 비기술기업에 대해 기술금융을 의뢰하지 못하도록 기술금융 대상을 정비하고, 기술신용평가 시 현지조사와 세부평가의견 작성을 의무화해 기술기업에 대한 평가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술금융 본연의 취지가 강화되도록 테크평가 제도도 개선된다. 테크평가 지표에 은행의 기술금융 우대금리 제공 정도를 신규로 추가(16점)하고 기술금융의 신용대출 배점을 확대(20→24점)하는 등 담보·매출이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대출한도나 금리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