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정전에서도 최대 2시간 이동통신 가능토록 건축 규제강화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24.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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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과기정통부, 방통위, 개인정보위 등 하반기 변경시행되는 7개 주요 정책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다중이용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정전이 되더라도 최대 2시간 동안 안정적인 이동통신이 가능하도록 통신설비와 전원장치의 연결을 의무화하는 지침이 올 하반기 시행된다.

올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의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항목이 간소화되고 인증 비용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데이터센터(집적 정보통신시설) 안전규제도 강화된다.



30일 기획재정부가 40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정책 233건을 묶어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5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1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1건씩 제도 개선안이 7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전으로 대형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개정안이 7월19일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신축 다중이용 건축물에 구내용 이동통신 설비와 비상 전원단자간 연결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대형 쇼핑몰이나 종합병원 등 다중이용 건축물에서 화재 등으로 정전이 발생하더라도 안정적 이동통신이 최대 120분간 제공될 수 있다.



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이나 △정보통신 서비스 부문 매출이 300억원 미만인 중기업 △정보통신 서비스 부문 매출 300억원 이상 중기업 중 주요 정보통신 설비를 직접 설치·운영하지 않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 웹 호스팅 서비스 이용자 등 기업은 7월24일부터 ISMS 간편인증제 적용을 받는다.

간편인증제 적용을 받으면 인증 항목은 기존 80개에서 40개 또는 44개로 줄어든다. 인증 수수료도 종전 800만~1400만원에서 400만~700만원으로 절반으로 깎인다.

2022년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메신저와 제반 서비스가 먹통이 됐던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도 있다.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과기정통부의 '집적 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은 배터리실 및 전력공급 관리 등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지켜야 할 안전관리 사항을 구체화했다.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 계측 주기를 10초 이하로 하고 전력 차단구역 세분화 및 단계적 차단 방안 수립, 배터리 및 무정전 전원장치 등 예비 전력설비 이중화 체계 구측 등 내용이 이번 개정 지침에 담겼다. 7월부터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개정 지침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메타버스(가상융합현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은 8월28일부터 시행된다. 세계 최초의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으로 평가되는 이 법은 메타버스 관련 기본 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전문인력 양성, 지역별 지원센터 지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자 보호 및 안전한 메타버스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적용 등 내용도 있다.

양자기술 육성을 위한 '양자기술산업법'(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1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도청차단 양자암호통신 △미세암검출 양자 MRI(자기공명영상) 및 양자 현미경 △잠수함·스텔스 탐지 △무(無) GPS(지리정보시스템) 양자항법 등 첨단산업 혁신과 국방의 게임체인저인 양자기술 생태계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그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했던 '모바일 전자고지' 및 '금융마이데이터' 등 혁신서비스는 7월24일부터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전체 개인정보처리자에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 기준을 확대적용하는 것도 오는 9월1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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