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교통 사고 예방한다"…LG전자 사업 등 '규제 샌드박스' 승인

머니투데이 유선일 기자 2024.06.2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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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 Soft V2X'/사진=대한상공회의소LG전자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 Soft V2X'/사진=대한상공회의소


스마트폰으로 보행자·운전자에게 충돌 위험을 알려주는 교통안전 솔루션이 출시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LG전자가 신청한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 Soft V2X' 사업 등 총 12건을 승인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일정 조건하에서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제도는 △적극해석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방식으로 운영된다.



LG전자가 신청한 사업이 '적극해석'을 통해 승인받았다. 차량 등의 위치정보를 CCTV(폐쇄회로TV)·차량단말기 등을 활용해 수집·분석해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충돌 위험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관련 규제가 모호해 그동안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의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사업이 가능하다고 적극 해석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업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경우 CCTV를 운영할 수 있다고 봤다.



LG전자는 서울시·세종시와 협력해 실증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카딩이 신청한 '장기렌트차량 승계를 위한 시승 서비스'도 적극해석으로 승인 받았다. 장기 렌트 차량을 승계하고자 하는 판매자와 승계받길 원하는 구매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다. 구매자는 판매자의 렌트 차량을 일정 기간 무료 시승 한 후 승계할지 결정하면 된다. 만약 승계하지 않을 경우 소정의 시승료를 납부하고 반납하면 된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상 렌터카 이용자는 차량을 남에게 유상 대여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장기렌터카 승계를 위해 시승하는 구매자를 임대차계약서에 제2운전자로 추가 등재할 경우 유상 대여에 해당하지 않아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봤다.


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법령 해석으로 교통안전 스마트 솔루션, 렌터카 승계 시승 서비스 등 국민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 가능해졌다"며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는 앞으로도 혁신적인 사업모델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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