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 Soft V2X'/사진=대한상공회의소](https://thumb.mt.co.kr/06/2024/06/2024062815552777231_1.jpg/dims/optimize/)
대한상공회의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LG전자가 신청한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 Soft V2X' 사업 등 총 12건을 승인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일정 조건하에서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제도는 △적극해석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방식으로 운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의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사업이 가능하다고 적극 해석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업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경우 CCTV를 운영할 수 있다고 봤다.
카딩이 신청한 '장기렌트차량 승계를 위한 시승 서비스'도 적극해석으로 승인 받았다. 장기 렌트 차량을 승계하고자 하는 판매자와 승계받길 원하는 구매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다. 구매자는 판매자의 렌트 차량을 일정 기간 무료 시승 한 후 승계할지 결정하면 된다. 만약 승계하지 않을 경우 소정의 시승료를 납부하고 반납하면 된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상 렌터카 이용자는 차량을 남에게 유상 대여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장기렌터카 승계를 위해 시승하는 구매자를 임대차계약서에 제2운전자로 추가 등재할 경우 유상 대여에 해당하지 않아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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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법령 해석으로 교통안전 스마트 솔루션, 렌터카 승계 시승 서비스 등 국민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 가능해졌다"며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는 앞으로도 혁신적인 사업모델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