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에 걸쳐 1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폭력 및 성범죄를 저지른 고등학생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사진=뉴스1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강간미수, 강간상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A군에게 징역 장기 8년에 단기 6년을 선고했다.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하루 전인 지난해 10월5일 오후9시50분쯤엔 화성시 봉담읍의 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촬영하려다 D양에게 발각되자 목을 조르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첫 번째 범행인 10월5일 사건에 대해 "강간 행위로 추단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은 점, 옷을 벗는다거나 하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를 만나기 전 여동생과 함께 귀가하자고 문자한 점 △해당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봤다.
두 번째 범행인 10월6일 오후 9시 사건에 대해선 "강간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나머지 성범죄 혐의에 대해선 "관련 증거들에 의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군이 정신질환으로 상당 기간 치료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라면서도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폭력성이 증가한 점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신체·정서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실형 선고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