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모든 현안은 뒷전으로"... 공영방송 전격전에 방통업계 시계제로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배한님 기자 2024.06.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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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격랑에 각종 방송·통신 현안 '올스톱'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32차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던 중 잠시 얼굴을 만지고 있다./사진=뉴스1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32차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던 중 잠시 얼굴을 만지고 있다./사진=뉴스1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둘러싼 전면대치 구도가 국회의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추진과 방송통신위원회의 기습적인 공영방송 3사 임원진 공모개시로 최고조에 치달으면서 방송통신업계는 갈수록 냉각되는 분위기다. 매체환경 변화로 발생하는 정책현안이 해결되지 않은 채 누적되고만 있다는 우려다.

28일 관계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 21일 입법청문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불러 방통위법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뒤이어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은 지난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날 방통위는 전체회의 일정을 전격적으로 당겨 공영방송 3사(KBS·MBC·EBS)에 대한 후임 임원진 공모를 개시했다.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시점은 다음달 3~4일쯤으로 예상된다. 재적의원 과반(151석)의 찬성을 요구하는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의 특성과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의석분포를 감안했을 때, 김 위원장은 탄핵소추안 가결과 그에 따른 직무정지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힘을 얻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임자를 곧바로 선정할 수 있도록 김 위원장이 표결 전 사퇴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어느 경우에나 방통위원장의 공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탄핵소추안 발의 직후 사퇴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반년여만에 재차 탄핵국면에 돌입한 방통위와 업계의 표정은 복잡하다. 당시 사례로 방통위의 기능정지가 직접적인 피해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학습했지만, 상당 기간 혼란을 피할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31개 방송사 141개 방송국들이 지난해 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방통위의 재허가를 받지 못해 '허가 공백'을 빚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공영방송 3사의 경우 각각 근거법에 '이사의 후임자가 없을 경우 임기가 만료된 이사가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는 조항을 갖춰 후임자 임명절차가 좌초하더라도 안정성을 유지할 방안을 보유한 상태다.



한편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통신업계 현안은 아예 갈 길을 잃은 모양새다. 경기악화에 따라 이른바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요금상승)과 유무선통신비 절감이 주요 사회의제로 부상하면서 방통위는 올 초 OTT업체·이동통신사와 면담하며 결합상품 출시 등을 추진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4·10 총선 이후 크게 둔화된 데 이어 이제는 김 위원장의 탄핵위기로 뒷전이 됐다. 통합방송법과 콘텐츠 이용대가 산정 관련 법령 제개정 논의도 마찬가지다. 수십 조원대 대리점 판매장려금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방통위로부터 '정부시책을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지원사격을 받고 있었지만, 앞으로의 향방이 불투명해졌다.

이 같은 혼란상에는 현행 방통위의 '2인 체제'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관련법상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선 최소 2명의 위원이 필요한데,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방통위원을 제때 충원하지 않거나 재직 위원이 선거출마 등을 이유로 사퇴해 방통위가 결원 때마다 기능정지 위기를 맞았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이 전 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당시 '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업무는 전부 불가하고, 기본적인 사무운영만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안이 있어도 수장교체가 너무 잦아서 논의할 통로가 번번이 막히거나 정책방향이 바뀌는 문제가 있다"며 "방통위에 정치적 안정성을 부여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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