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https://thumb.mt.co.kr/06/2024/06/2024062814254939654_1.jpg/dims/optimize/)
상속으로 갑자기 2주택자가 됐다고 해서 종부세를 바로 내야 하는 건 아니다.
지방에 있는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엔 주택수에 합산되지 않을 수도 있다.
종부세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1주택으로 간주한다.
이 조건에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수도권 밖의 지역 중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수도권 밖의 지역 중 광역시에 소속된 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면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수도권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부동산 가격의 동향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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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지분율과 가액에 따라 종부세 납부 여부도 달라진다.
상속받은 부분이 40%이하이거나 상속받은 부분의 가액이 6억원(수도권 밖의 주택의 경우 3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기존 1주택자가 계속 유지된다.
반면 상속 받은 부분이 40%를 넘고 그 가액이 6억원 (또는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더해지므로 5년 후에는 2주택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