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 가입자 900만명 육박…선수금 9조 돌파

머니투데이 세종=박광범 기자 2024.06.28 14:14
글자크기
사진제공=뉴스1사진제공=뉴스1


상조나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시장이 가입자 900만명을 바라보는 규모로 성장했다. 가입자들이 맡긴 선수금은 9조원을 돌파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발표한 '2024년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공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수는 78곳이다.



상조 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61개, 적립식 여행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7개, 두 상품을 모두 취급하는 업체 수는 9개로 집계됐다.

선불식 할부거래 가입자 수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약 59만명이 증가한 892만명으로 조사됐다.



선수금 규모 또한 같은 기간 1조596억원이 늘어 9조4486억원으로 확대됐다.

가입자는 대규모 상위 업체에 몰렸다. 가입자 수 10만명 이상인 업체 수는 16개로 전체 업체 수의 20.7%를 기록했다. 해당 업체들의 가입자 수는 787만명(업체당 평균 약 49만200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88.1%를 차지한다.

선수금 역시 대규모 상위 업체에 집중됐다. 가입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16개 업체의 선수금은 약 8조2782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87.5%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은행, 공제조합 등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일부를 보전할 의무가 있다.

업체들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에 미달한 업체는 6개사로 나타났다. 이들 6개 업체의 선수금 합계는 93억원으로 전체 선수금 규모의 0.1% 수준이다. 가입자수는 1만600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0.18%다.

앞서 공정위는 할부 거래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법 위반 내역 4건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가입하려고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관할 자치단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마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선수금 내역, 자산 및 부채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 업체가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상조 50%, 여행 30%)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