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https://thumb.mt.co.kr/06/2024/06/2024062813585788591_1.jpg/dims/optimize/)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열린 '제36차 ICT(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서울대병원이 신청한 국제공동연구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대한 규제 실증특례 안건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마련한 방안 등을 부가조건으로 심의·의결했다.
국가 전략기술 특화 연구소로 지정된 서울대병원은 의료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MIT(메사추세스 공과대학), 하버드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그간 현장에서는 첨단바이오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세계 최고수준의 기관들과 연구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국외이전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되기 위한 강화된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현장실사를 통해 사전점검을 받는 등을 전제로 국내 병원·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해외 연구자가 가명정보를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첨단바이오 분야 국제 공동연구를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는 연구자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데이터 이용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외 이전 관련 법령 개선 연구반'을 구성해 법령 개정 과제들을 검토 중"이라며, "이번에 마련한 안전조치를 토대로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