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등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 다음 달부터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2024.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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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사진제공=대한민국 정부/사진제공=대한민국 정부


하반기부터 금융회사 내부통제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사고 발생 시 은행과 은행지주의 CEO(최고경영자) 책임이 강화된다. 오는 9월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 등 비아파트 담보대출도 갈아탈 수 있게 된다. 10월부터는 개인채무자 보호법이 시행돼 채권 추심으로 인한 고통이 줄어든다.

정부는 30일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고 이같은 사안을 안내했다. 우선 다음 달 3일부터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 시행으로 금융사는 임원 개개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기술한 책무구조도를 마련해야 한다. 은행과 은행지주는 내년 1월2일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는 금융사에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와 함께 실제로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금융사 CEO에게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오는 9월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은 신용대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만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다.



10월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다. 대출금을 연체하게 되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대신 대출액이 3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대출액 5000만원 미만 채무의 기한 이익이 상실됐다면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은 연체 가산이자 부과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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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추심 횟수는 7일간 최대 7회로 제한된다.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면 추심 방식에 제한을 둘 수 있다.

하반기부터는 신종 보이스피싱의 구제도 가능해진다. 신종 보이스피싱의 대표 사례는 계좌가 공개된 자영업자에게 사기범이 일부러 돈을 입금해 지급정지를 유도한 뒤 해제를 조건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통장 협박 피해자가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는 객관적인 자료(협박문자 등)를 가지고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하면 피해금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가 이뤄진다. 신종 보이스피싱 신속 구제는 오는 8월28일부터 시행된다.


다음 달부터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18조1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정부는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현금 1조원과 현물 1조원을 출자한다. 산업은행은 이를 토대로 17조원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만들고 반도체 기업을 지원한다.

일반 산은 대출 대비 △대기업 0.8~1.0%포인트(P) △중소·중견 1.2~1.5%P 수준의 우대 금리가 제공될 예정이다. 또 산은은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2027년까지 최대 8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이로써 반도체 생태계 펀드 규모는 총 1조1000억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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