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현정 디자인 기자](https://thumb.mt.co.kr/06/2024/06/2024062813345698215_1.jpg/dims/optimize/)
28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입건된 뒤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머물던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제주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일해 온 A씨는 지난 3월 학생들 사이에서 채무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고는 자신이 '채무를 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고는 자신이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추가 범행도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거짓 판매 글을 올려 4명으로부터 약 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편취한 돈에 대해 "코인(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잃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