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복지부](https://thumb.mt.co.kr/06/2024/06/2024062813145723776_2.jpg/dims/optimize/)
정부가 30일 발간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민 마음건강 돌봄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
대상자는 1:1 대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7회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된다. 서비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비스 유형 선택·대상자 기준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비스 가격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으로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 아동은 무료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https://thumb.mt.co.kr/06/2024/06/2024062813145723776_1.jpg/dims/optimize/)
식약처는 센터를 통해 마약류 사용자와 그 가족의 재활 접근성을 강화해 교육-상담-재활을 통한 신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지역 내 중독자 발굴, 사회복귀서비스 지원, 의료서비스 연계, 회복지원가 양성, 재활교육 등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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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음 달부터 시·청각장애인이 의약품의 허가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일부 의약품의 포장 등에 점자·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한다. 11개의 안전상비의약품과 해열·진통·소염제 등 28개로 39개 제품이 해당한다.
의약품 부작용 재발 방지를 위해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다음 달부터 피해구제급여 지급이 이뤄진 235개 모든 성분에 대해 의약품 안전사용(DUR) 시스템을 이용해 환자 맞춤형 부작용 정보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