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2억6천 상당 유족급여?…화성참사 장례·산재보험 절차는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2024.06.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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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참사 나흘째인 27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다문화어울림공원에 마련된 추모 분향소에서 추모객이 묵념하고 있다. 2024.06.27. /사진=뉴시스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참사 나흘째인 27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다문화어울림공원에 마련된 추모 분향소에서 추모객이 묵념하고 있다. 2024.06.27. /사진=뉴시스


화성 화재사고 관련 사망자 23명에 대한 신원이 모두 확인된만큼 정부의 장례·산재보험 절차가 진행된다. 사망자 유족은 평균임금에 따라 장례비와 유족일시금을 차등 지급 받는다.

고용노동부 중부고용노동청장인 민길수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28일 경기 화성서청에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브리핑을 열고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사망자 23분 신원이 모두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적별로 △한국 5명 △중국 17명 △라오스 1명이다. 성별로는 여자 17명, 남자 6명이며 비자별로는 △F-4 재외동포비자 12명 △F-5 영주비자 1명 △F-6 결혼이민비자 2명 △H-2 방문취업비자 3명이다.

사망 근로자는 국적, 비자 형태, 성별, 불법체류 여부와 무관하게 산재보험을 적용받는다.



사망한 근로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유족의 청구서 제출과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 이후 승인·지급된다.

유족급여는 연금지급이 원칙이다. 평균임금의 52~67% 상당액을 매월 지급한다. 연금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 평균임금 1300일분에 해당하는 유족일시금의 50%를 일시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연급수급자가 없는 경우는 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유족 연금수급 자격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이어야 한다. 자격자 순위는 배우자→자녀(25세 미만)→부모(60세 이상)→손자녀(25세 미만)→조부모(60세 이상)→형제자매(19세 미만, 60세 이상)→위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등이다.


유족 일시금은 평균임금에 1300일분을 곱한 값이다. 화성 화재사고에서 평균임금은 상용근로자의 경우 올해 3월 24일부터 사고 전날인 6월 23일까지 임금총액을 총일수(92일)로 나눈 금액이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에 통상근로계수(73%)를 곱한 값이다.

이같은 계산법에 따라 평균임금이 10만원일 경우 유족일시금은 1억3000만원이다. 15만원일 경우 1억9500만원, 20만원일 경우 2억6000만원이다. 올해 평균임금 최고보상기준금액은 25만3354원이며 최저는 7만8880원이다.

사망 근로자 유족은 장례비도 지원 받을 수 있다. 평균임금에 120일을 곱한 값이다. 다만 최고 1812만5360에서 최저 1305만3080원 사이에서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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